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증여 세금 납부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0.

조세변호사 증여 세금 납부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이나 금전을 조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세 가운데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사례를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부터 3년 동안 A씨는 B씨와 B씨의 동생 C씨 등 총 5명에게 ㄱ사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특정인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고, 5명에게 이를 분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는 명의 수탁자들이 세법상으로 봤을 때 과점 주주가 돼 이후 주식 양도 시 할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등의 세법상의 손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택한 방법은 관할 국세청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관할 국세청에서는 과세 관청인 관할 세무서에 A씨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고, A씨와 B씨에게 증여세 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는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목적 하에 ㄱ사의 5개 계약사 등 다단계 회사가 타인이 소유한 것과 같이 꾸미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더불어 특수관계로 있던 B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명의신탁이 투자유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할 당시 혹은 장래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함께 증여 세금 부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와 같이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증여 세금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전화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