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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상속지분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6.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상속지분을





최근 상속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문의나 소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사위인 B씨의 명의로 C금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3억6,500만원의 금액을 예금하고 난 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B씨에게 3억6,500만원의 예금상속분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씨에게 제기한 예금채권양도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상담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예금계좌를 명의자 앞으로 개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금융기간과의 사이에 예금반환에 대한 채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금주를 실제 소유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사위인 B씨에게 증여라는 목적 하에 예금을 한 것이라는 증거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가 자신의 명의로 하여 예금계좌 안에 개설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았다가 A씨의 사망 이후에서야 알게 됐기 때문에 상속지분은 사망한 A씨의 재산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본 사안과 같이 상속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끄는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의뢰인에게 발생한 상속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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