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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변호사 상속권 인정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7.

상속재산변호사 상속권 인정을






상속권이란 민법상 한 가지 의미가 아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개시전의 상속권으로 추정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상속의 기대권입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불확정한 권리이기도 하는데요. 


두 번 째 의미로는 상속개시후의 상속권으로 상속에 대한 결과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전의 상속권과는 다르게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적인 권리 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속권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상속권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던 남편이 사망하게 됐지만, 시아버지 B씨가 증여 재산이었던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아버지 B씨는 임대사업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러자 지난 2000년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공유물 분할에 대한 청구 및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B씨는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A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B씨에게 제기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부동산을 분할 할 때에는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부친 뒤 금액을 나누어 가지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재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아버지 B씨는 사망한 A씨의 남편 형제들에-게 건물과 토지 등을 사전에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등과 같은 유산을 상속 받게 된 아들이 먼저 사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며느리에 대한 재가여부와는 관계없이 며느리인 A씨의 상속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B씨가 자신의 큰 아들을 위해서 작은아들에 대한 식구들을 제외한 채 건물을 임대하여 부당이익 5억2,000만원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와 같이 유산을 미리 증여 받게 된 사람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 증여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망인의 상속인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사례를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제시하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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