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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포기효력 어디까지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

상속변호사 포기효력 어디까지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에 비해 많은 경우 채무는 물론 재산도 물려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다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아내 ㄱ씨의 남편 ㄴ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내 ㄱ씨는 자녀들과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 ㄱ씨의 시어머니인 ㄷ씨가 차순위 상속인의 지위로 사망한 남편 ㄴ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ㄷ씨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시어머니 ㄷ씨에게는 사망한 남편 ㄴ씨에게 상속하게 된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사망한 남편 ㄴ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지니고 있던 A사에서 아내 ㄱ씨와 자녀들에게 사망한 남편 ㄴ씨에 대한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된 시어머니 ㄷ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으므로 구상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가졌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 등은 사망한 남편 ㄴ씨에 대한 재산을 상속포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시어머니 ㄷ씨를 거친 뒤 또 다시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 것이라면 대습상속 및 상속포기에 대한 제정목적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포기했던 채무를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 및 금반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ㄱ씨 등에게 사망한 남편 ㄴ씨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후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시어머니 ㄷ씨의 사망으로 또 다시 상속포기를 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상속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에서 아내 ㄱ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어째서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게 된 이후 채무가 재산에 비해 많아 아내 ㄱ씨와 자녀들은 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 ㄷ씨가 상속하고 대습상속이 개시됐을 경우 특별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다면 단순승인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 ㄴ씨에 대한 상속포기를 사유로 대습상속 포기에 대한 효력 부분까지 인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획일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 부분에 대해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의 제도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대습상속이 개시된 이후 아내 ㄱ씨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려 한다면, 사망한 남편 ㄴ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또 다시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을 따라 사망한 시어머니 ㄷ씨의 피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으로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또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분쟁은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 분들에게는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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