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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위자료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9.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위자료는





상속인이 실종돼 실종신고가 내려졌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유증이나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피상속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세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아버지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오랜 시간 동안 동거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의 여성 c씨에게 3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c씨가 예금채권 27억원을 양도하는 조정이 성립됐는데요. 


이에 앞서 a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고려했고, 미확정채무로 35억원의 금액을 결정해 이를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제외한 뒤 과세 가액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전체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사실환관계 여성 c씨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던 위자료 금액에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b씨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 c씨에 대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게 되면서 상속재산 가액 안에서 법원 조정이 이루어진 위자료를 제외하지 않고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이 법원 조정으로 인해 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결과가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b씨의 채무를 원고들이 상속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관련 사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사실혼위자료 또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소송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소송 진행 시 관련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소송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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