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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3.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취득세란 차량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포천시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ㄱ씨가 아버지를 이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써 등기됐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이 해당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고 종중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에 관할 시에서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에게 2,000만원의 취득세납부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내렸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각각 1,100만원의 취득세납부를 해야 한다며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ㄱ씨의 자녀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ㄱ씨가 사망하게 돼 소송 당사자로 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수익권리와 사용권리, 처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취득세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관할 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재물에 대한 이전을 기초로 하여 세금 납부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게 돼 얻어 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을 완전하게 갖는 것과는 관계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의 어떠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에서 이들에게 취득세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취득세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서 본 판례와 같이 상속 관련 법률 분쟁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을 승소로 이끌어오고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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