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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갖추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3.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갖추려면





유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써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장 안에는 상속인과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자필증서인지 공증증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른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2명의 증인과 함께 아버지 b씨의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의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이에 공증인은 a씨의 언급에 따라서 밭과 논, 집, 집터를 a씨에게 물려 주겠다며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했는데요. 


이에 a씨는 다음 날 증인들과 공증인과 함께 아버지 b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공증인은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았던 유언장을 아버지 b씨에게 읽어준 이후 아버지 b씨가 유언장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말하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아버지 b씨가 사망했고, 23억9,000만원의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누나에게 상속되어 버리자, a씨는 또 다른 가족들이 받게 된 부동산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미리 작성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유언장은 효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언자의 말에 앞서 미리 작성된 유언장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여하고 공인증의 면전 앞에서 유언에 대한 취지를 말로써 이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증인이 이에 대해 낭독과 필기 후 증인과 유언자가 승인을 한 뒤에 각각 서명을 해야만 효력을 갖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 b씨가 재산에 대해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공증인이 미리 작성했던 유언장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낭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 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른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판례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장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다양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자세한 상담과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속 유언 관련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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