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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1.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공동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해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창업주인 a씨는 지난 1970년부터 27억원 가량의 채권을 장남인 b씨의 명의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a씨가 사망했는데요. 


그러자 사망한 a씨의 부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은 차명채권에서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b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부인 c씨와 자녀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망한 ㄱ사 창업주 a씨의 부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이 장남 b씨에게 제기한 채권양도 등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을 재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창업주 a씨가 살아 생전 장남 b씨의 계좌를 개설한 뒤 채권을 관리했던 것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부과가 가능한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남 b씨는 상속분에 따라서 부인 c씨와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장남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진전에 ㄱ사의 주식을 ㄴ사에게 넘기기로 했던 계약에 반발하고, 주식 인도를 거부하던 중 ㄴ사에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상속분쟁 해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거나 그 외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속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법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재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신다면 법률 지식을 통해 상속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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