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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9.

상속재산 포기 될수없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일 경우를 고려해 상속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재산 포기를 하고 일부분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포기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7년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ㄴ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절반만 갚은 채 나머지는 갚지 않았는데요. 


그 뒤 ㄱ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 상속이 가능했지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 포기를 한 후 자신의 딸인 ㄷ씨에게 일부분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딸 ㄷ씨는 1억2,500만원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9,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뺀 나머지 3,000만원을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ㄷ씨에게 ㄱ씨가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 포기 후 딸 ㄷ씨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상속재산 포기로 채권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재산 포기를 하게 돼 채권자가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상속재산 포기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게 되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 많은 상속소송을 담당해 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변호사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속법 전문 인증을 받은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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