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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변호사 대습상속 했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3.

유류분변호사 대습상속 했어도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족들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도를 넘게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과 대습상속과 관련된 사례를 유류분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 7명 그리고 ㄴ씨는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할머니의 사망 이전 할머니가 남양주시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증여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 등 7명은 ㄴ씨가 사망한 할머니가 생전에 ㄴ씨에게 증여 했던 임야는 특별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며 ㄴ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았거나 증여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그 수증재산이 달하지 못했을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ㄱ씨 등 7명이 ㄴ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에서는 ㄴ씨가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ㄴ씨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위 사례를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유류분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민법 제 1008조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유증 받거나 증여 받게 되는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았던 때는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수익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 피상속인보다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사유로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 제도가 보장해 준다는 명분 하에 피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분쟁은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유류분변호사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 법률가인 일반 분들이 상속 소송을 도움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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