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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보험금 상속 세금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7.

보험금 상속 세금부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 일가족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보험금 상속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과 사돈 내외 등과 함께 비행기를 타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모두 사망하게 되자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딸이 사망하기 전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따라 1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상속에 대한 상속세금을 납부한 뒤 세금환급에 대한 요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보험수익자로써 지급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금을 부과하도록 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안에 귀속되었다가 상속하게 되는 것이 아닌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통해서 지급 받게 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료를 지불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일시에 아무 대가 없이 지급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민법상의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상속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속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무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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