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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1.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했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 포기하여 자신의 딸에게 상속권을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에게 6,4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속분이었던 3/1지분의 상속권 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딸 C씨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C씨는 해당 부동산을 1억2,500만원의 금액으로 D씨에게 매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9,500만원의 보증금을 D씨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C씨는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미처 돌려 받지 못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A씨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을 위해 자신의 일부 상속권 포기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A씨의 딸 C씨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는 A씨가 채무불이행을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고 딸 C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 가운데 A씨 상속 지분에 포함되는 3,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 또한 채권자인 B씨가 딸 C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을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딸에게 상속권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받아 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원물 자체로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이에 포함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금액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배상금액 3,000민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깬 뒤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을 위해 상속권을 포기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한 상속권 포기를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상속 관련 분쟁에 어려움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상의해 주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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