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분쟁 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5.

유산상속 분쟁 변호사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쪽이 사망하게 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산에 대한 의무가 포괄적으로 계승되는 제도상속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유산상속 분쟁 사례를 유산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4년 차녀인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장남 C씨, 장녀 D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써 각각 1/3씩의 상속지분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장남 C씨가 공정한 유산상속에 대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 간 합의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속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합의하여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차녀 A씨가 “장남 C씨는 유산상속 재산에 대한 공정 분할을 거부하고 이를 독차지 했다”면서 장남 C씨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유산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보면 재판부는 “원고인차녀 A씨가 유언공증을 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B씨와 친분이 없고, C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버지 B씨가 남긴 유언공증에 유언 작성장소와 실제의 유언 작성장소가 다르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2005년 원고 A씨가  장남 C씨와 함께 작성했던 상속에 대한 합의서를 착오로 인해 합의했고 이후 취소했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착오라는 것이 마음속의 의사와 외부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것인데, A씨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마음속 의사에 대해 아무 주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상속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착오로 인해 상속합의서를 했다는 주장과 유언공증 안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다르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납득되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