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11.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대상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할 경우 상속개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망하기 이전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불하기로 했던 위자료를 상속세 부과대상을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a씨는 함께 동거했던 b씨에게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해 27억여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뒤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 안에서 위 27억여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 과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면서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을 판단하여 이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고 느낀 a씨의 자녀 c씨는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지불키로 했던 위자료 금액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제외시켜달라며 a씨의 자녀 c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위자료의 금액은 두 사람 간의 조정일뿐 a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자녀 c씨에게 채무를 떠맡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자녀 c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상속세 부과대상에 맞는 재산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었거나 과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에는 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 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비 법률가인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