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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5.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양도하는 것을 저가양도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저가로 했을 경우 저가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12/18지분은 ㄱ씨가 소유하고 있었고, 2/18지분은 다른 가족인 ㄴ씨와 ㄷ씨, ㄹ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ㄴ씨에게 약 330억원에 양도하였고, ㄴ씨에게 ㄱ씨와 ㄷ씨, ㄹ씨는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지분을 약 1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ㄱ씨의 명의로 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ㄱ씨 등 3명에 대하여 투기조사를 실시하였고, 특수관계자 ㄴ씨에게 건물과 토지를 저가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과세액을 조정하였고, ㄱ씨 등 3명에게 과세처분을 새롭게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 ㄱ씨 등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ㄱ씨 등은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등이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초기에 350억원으로 정리했다가 세무조사 후 사실과는 다르게 종전 거래를 재구성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ㄱ씨 등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부동산을 유상양도할 것인지, 전부 양도할 것인지, 일부는 유상양도로 일부는 증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에서도 특별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에게 ㄱ씨의 소유인 407억원 시가의 토지 가운데 약 330억원에 해당 하는 부분은 유상양도하였고, 나머지 7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며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ㄴ씨 등이 해당 사건의 토지를 모두 양도했다면 ㄴ씨 등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ㄴ씨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ㄴ씨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확인된 결과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과세근거를 통해 부과된 것”이라며 “조세 부담에 대한 감소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ㄴ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시켜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저가양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관련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조세법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증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세법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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