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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8.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무상으로 준 돈”이라며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자 b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낸 대여금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금액을 보낸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금액 가운데 2번을 제외하고는 송금할 당시 a씨 계좌 안에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지만, 상당한 액수를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증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a씨는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설사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증여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은 동기에 대한 착오에 포함된다”며 “증여에 대한 의사가 증여계약서를 통해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제가 가능한데, a씨의 지불청구는 증여계약서 없이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보기 가능하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소송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법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지 증여법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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