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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7.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해당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장래에 생길 수 있을 채권을 높은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아 놓은 액수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증여세 771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해당 증여를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부동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그 뒤 관할 세무서에서는 b씨에게 증여세 6,200만원을 더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어머니 a씨가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은행에서 받은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이 면책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를 지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변제까지 했으므로 단순 부동산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라며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힌 금액을 제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부동산 근저당설정이 된 것을 증여 받게 된 b씨가 “세무당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때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혀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증여액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았던 2억5,000만원을 수익증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다가 이를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예금계좌와 대출서류에 있는 날인을 볼 때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나이가 많았던 a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근저당설정이 되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지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아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 다시 그 채무를 변제하여 사용한 점과 a씨가 아들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았을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대한 증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증여 분쟁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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