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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법률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6.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법률상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합의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거나 반환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한 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ㄴ씨는 오래 전 용산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사들인 다음 그 건물을 철거하였고, 새로운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한 뒤에 101호, 201호, 3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와 자녀들과 미국으로 함께 이주하기 전 아내 ㄱ씨에게 해당 건물의 101호, 201호, 301호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미국으로 이주 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에게 ‘해당 건물의 101호만 재산분할로 해줄 경우 아내 ㄱ씨와 자녀들 그리고 아내 ㄱ씨의 친정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받은 뒤에 남편 ㄴ씨에게 해당 건물의 101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남편 ㄴ씨는 국세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지만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남편 ㄴ씨에게 증여세에 대해 고지하면서 남편 ㄴ씨의 거소 및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므로 아내 ㄱ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법률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해당 건물 101호, 2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소유권은 해당 건물을 신축한 남편 ㄱ씨에게 이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으로 이에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자산 이전의 실질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비춰볼 때,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남편 ㄴ씨가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유권 이전에 대해 증여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재산분할에 대해 각서로 협의를 하였고, 히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101호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부과한 과세는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법률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과세표준과 같은 증여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증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증여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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