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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상담 포괄증여 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4.

증여세상담 포괄증여 변호사와!




타인의 기여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혹은 무형이나 유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포괄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면 포괄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세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포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조부 A씨는 ㄱ사에 관악구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63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해당시켜 15억6천여 만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ㄱ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조부 A씨로부터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사의 주주2명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을 증여세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의 주주로 있는 2명이 "2억3천여 만원의 증여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즉, 포괄증여가 도입된 개정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을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무형 및 유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조부 A씨가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고, 증여하기 이전과 후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자손들에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가치에 대한 차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포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포괄증여 문제는 증여로 인해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포괄증여로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증여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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