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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녀 증여세 부과처분 판결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30.

자녀 증여세 부과처분 판결에




먼저 증여세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뜻합니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든 권리가 해당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와 관련해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부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만들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자녀 증여세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자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부사장인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현금을 증여 받아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로부터 ㄱ사의 주식을 1인당 600~800주로 총 4050주를 주당 2만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ㄱ사 부사장의 자녀들이 공개 발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년인 자녀들은 "자신들과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부사장인 아버지에게 제공 받은 ㄱ사 개발의 의약품에 대한 협력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정보의 독점판매권을 ㄱ사가 보유하기로 했다는 내부정보에 대해 이미 공시된 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자녀들은 "당국에서 재산가치의 증가사유로 제시한 타 회사와의 주식인수계약에 대한 체결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예상되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 사실 또한 내부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자녀들이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주체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공개발표 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과 재산가치의 증가가 5년 이내에 되었는지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며 과세에 대해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는 자녀들이 ㄱ사의 주식을 취득 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에 관한 내용과 독점판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진 회사들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해 왔기 때문에 공개발표가 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른 회사에서 ㄱ사에 대한 자신들의 경영판단을 통해 ㄱ사가 발행하는 신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주식가격협의를 걸쳐 이루어진 주식인수계약에 대한 체결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당국에서 자녀들에게 상증세법상의 이익에 따른 증여로 보기 위한 조건에 충족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자녀 증여세에 부과처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자녀 증여세로 인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 승소한 경험과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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