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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7.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에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재산처분과 상속을 위해 작성한 유언장과 위임장을 적었다면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홍순기 변호사와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 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퇴원을 했다고 병원에서는 말했지만, B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남동생 집에 B씨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A씨는 양어머니 B씨의 소식을 1년 동안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나중에서야 외삼촌이 상속재산을 갖기 위해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 B씨는 수십억원짜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외삼촌은 B씨가 퇴원하자 'A씨에게 상속재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약정서를 받아내어 법적으로 증명까지 받아 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씨를 '금치산자'로 판결해 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B씨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취소가 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부는 "치매 증상이 악화된 B씨가 쓴 유언장과 약정서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없다"면서 "효과가 없는 유언장과 약정서는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하고,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취소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상으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에 대한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도움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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