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사례와 판결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9.

유산상속 사례와 판결로



만약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법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부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상속비율을 기점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유산상속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던 ㄱ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칠백육십만여원의 돈을 장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ㄱ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백오십만원씩 장례비용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이혼 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다툼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해진 규범이 없어 법원으로 오는 사례가 많다"며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속포기일 경우라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법원에서는 ㄱ씨의 "고인의 장례비와 재산에 대해 나누어달라"는 재산분할 청구에서 "형제들은 칠백육십만원의 장례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 부담금은 가족관계에서의 이유지 유산상속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법으로 규정된 상속비율에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장례비에 관련하여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이라며 접수된 금액 중 상속인이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승기변호사 유산상속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홍승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