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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친생부인의소 궁금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3.

친생부인의소 궁금하다면



요즘 이혼률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혼인 경험이 있는 남편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친생부인의소를 낸다면 그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오늘은 친생부인의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혼 경험이 있는 남편과 재혼한 ㄱ씨는 재혼 한 남편의 전처와의 사이에 있던 ㄴ씨와 상속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는 남편 ㄷ씨가 사망하게 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쟁을 벌이던 ㄱ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 있던 ㄴ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소를 냈습니다. 이 소에 대하여 1심은 "ㄱ씨는 ㄴ씨와 혈연관계가 없어 소송을 낼 수 없다"며 판결했으며 항소심은 "혈연관계에 없는 사람이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소송 부분에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번질 수 있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치른 부부이기 때문에 전처와의 자식에 대해 권리를 줘야 한다"며 ㄱ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판결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본다면


해당법원은 먼저 부인 ㄱ씨가 먼저 사망한 남편에게 있던 ㄷ씨에게 낸 소송을 상고심의 판결을 깨고 "ㄱ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으니 재판을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생모가 소송을 할 수 있던 것도 특별한 경우에서 개정된 민법이니 이번 사건은 그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생모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홍순기변호사


상속 관련 사건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위와 같은 사례 혹은 상속권, 친생부인의소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상속전문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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