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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추가 보험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0.

추가 보험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례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4개 체결한 A씨는 보험료를 십팔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A씨는 칠억팔천여만원씩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각각 일억칠천여만원씩 총 삼억사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해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은 구억원을 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삼천팔백만원씩을 두 자녀에게 더 내라고 지시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판결은 어떨까요?

해당법원은 두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A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 삼억사천만원을 신고한 외에 추가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A씨가 두 자녀들을 대리해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여세의 기준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초과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되고 A씨가 두 자녀에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을 증여할 당시 신고한 증여세 삼억사천만원만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보험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여 위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나 다른 증여세부과에 대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증여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증여세부과처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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