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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4.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채무자 신분에서 부동산을 팔고 받게된 매매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 이루어진 증여에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련사례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판매한 뒤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을 순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ㄴ씨로부터 약 칠억여원을 증여받았는데요. ㄴ씨는 삼억여만원의 국체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내주었으므로 ㄴ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이기에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아파트 대금을 ㄱ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되므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ㄴ씨가 채무초과 상태가 된 시점에서 ㄱ씨가 송금받은 일억원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사례 입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민사부에서는 채권자인 국가가 ㄱ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에 재산을 연속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행위별로 해당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행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할 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증여변호사의 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사례 및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증여와 관련해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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