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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변칙증여로 무조건 물려선 안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2.

증여세, 변칙증여로 무조건 물려선 안된다?



회사 주가에 대해 대주주의 조부가 부동산 증여로 인해 올랐다고 하여 증여세를 변칙증여라는 이유로 무조건 물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회사가 조부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수입보다 큰 지출로 인해 생긴 결손금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의 조부인 A씨가 건물을 증여 했는데요, 대주주인 A씨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로 인해 B씨가 주가에 대한 이득이 생겼다"며 B씨에게 육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지만, 이에 이의을 제기한 B씨는 심판원에 의해 기각되자, 소송을 내어 1심과 2심 모두 "그러한 처분은 B씨에게 정당하지 못하다"며 B씨의 의견에 동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해당법원은 육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대주주인 A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승소했다는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부인 A씨가 회사 대주주인 B씨에게 증여했지만, B씨는 십오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결손금의 금액 또한 칠백팔십여만원 정도였다"며 조부의 증여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 개념에 '타인으로 인한 재산 증가'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정되는 과세대상이라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 당시 주주의 이익이 일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라고 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여세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순기변호사

증여세에 관한 문제에 처하신 경우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야 하오니, 위와 같은 사례나 또 다른 경우의 증여세 부과처분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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