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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도움이 필요해요! 상속포기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9.

도움이 필요해요! 상속포기변호사 


일본 법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에 살았던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요청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나 재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상속포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이야기 -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본에서 생활했던 대한민국 국적의 정씨는 사망하게되었는데요. ㄱ씨의 가족은 도쿄가정재판소에서 대부분이 빚이었던 정씨의 일본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허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자식인 C씨는 ㄱ씨 소유에 있던 대구 동구와 영천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2013년 2월과 3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C씨가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이전등기했다" 며 나머지 가족들이 소를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속포기신청을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봐 판결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고법 민사3부는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2012년 3월 일본에서 사망했던 대한민국 국적의 정모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김모씨와 장남 A씨와 장녀 B씨가 낸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판결을 원고패소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사망한 정씨의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상 본국법의 민법이 원칙이지만,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던 원고에 대해 일본의 법인 행위지법인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관한 법은 대한민국 민법 뿐만 아니라 일본 법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상속포기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이로 인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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