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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변호사 사례와 판결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29.

상속재산변호사 사례와 판결로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게 되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대신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자신의 대리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를 무효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의 남편인 ㄴ씨는 암으로 인해 투병하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생전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서울소재의 빌라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사망하기 전 ㄱ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ㄴ씨에게 상속하였는데 이 재산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는 합의를 했는데요. ㄱ씨와 ㄴ씨의 사이에 둔 딸은 합의 당시 미성년자 였기에 친권자인 ㄱ씨가 대신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생각이 바뀐 ㄱ씨는 소송을내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민사부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 형제들과 나누겠다 합의한 ㄱ씨가 미성년자인 딸의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후 딸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며 ㄴ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 있어 원고승소 판결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소갲산에 대하여 소유 범위를 규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을 하며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위를 하였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강행규정이라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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