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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

증여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금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송금하였던 일천만원은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증여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소비대차와 증여의 차이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ㄱ씨와 ㄴ씨는 오랜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약 이백만원을 송금하였고 ㄱ씨는 4차례에 걸처 총 오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합산 일천만원의 금액을 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ㄴ씨가 돈을 갚지 않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로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조언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에 있어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을 할 당시 ㄱ씨의 계좌 잔액이 일천만원 미만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십년간 알고 지냈지만 천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아무런 대가와 조건도 없이 증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ㄱ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평소 증여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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