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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보험증여세 법적도움이 필요할 때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27.

보험증여세 법적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금보험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후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는 납입하였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보험증여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여세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ㄱ씨는 한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연금보험 네개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총 십팔억원의 보험금을 납부했는데요. 이어 같은해 해당하는 보험계약 연금수익자 그리고 만기수익자를 자신의 두명의 자녀로 명의변경했습니다. ㄱ씨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칠억팔천여만원씩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에게 일억 칠천사백십여만원, 총 삼억 사천팔백이십여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ㄱ씨가 자녀들에게 각 구억원씩 증여를 한것이라 보아 각각 삼천팔백육십만원을 더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불복해 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보험증여세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에 관련하여 행정법원 행정부에서는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ㄱ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했던 증여세 삼억 사천팔백이십만원 외,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자녀들을 대리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내었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는 각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사의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기에 취소가 되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ㄱ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던 증여세 삼억 사천팔백이십만원 외 추가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보험증여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보험증여세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사례와 법률적 지식으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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