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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 상속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25.

유산 상속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유산 상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산 상속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인이 사망하였을 시 상속인이 해당 법원에 상속포기 했을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한국 국적의 ㄱ씨는 일본에서 살아가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 거의 모두가 빚이기에 일본 소재의 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차남 ㄷ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국내 지방에 거주하는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을 받기 위하여 국내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했다는 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상속 개시가 존재함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개월 이후 했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한 사례 입니다.





유산 상속 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해당 고법 민사부에서는 일본에서 사망한 ㄱ씨의 상속인 배우자 ㄴ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있어 원고승소 판결 1심을 취소한 뒤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국제사법에 해당되는 상속에 대한 준거법은 사망을 한 ㄱ씨의 국내 법인의 민법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해당하는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에 원고들이 일본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유산 상속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산 상속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해결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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