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유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21.

상속유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서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아리지 않더라도 유언서를 숨긴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유산에 대한 사례를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산에 대한 사례부터 살펴봅시다.


사망하게 된 ㄱ씨는 사망하기 7일 전 부터 자신의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ㄴ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요. ㄴ씨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를 통하여 마쳤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가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가 된 유언증서에 의한 것이며 ㄴ씨가 유언공정증서를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은닉하였기에 유증은 무효라며 등기말소 주장을 한 사례 입니다.




상속유산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사망한 ㄱ씨의 자녀들이 배 다른 동생 ㄴ씨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ㄱ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가족회의를 개최한 뒤 ㄴ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따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시, 원고 중 일부만이 참석한 사실 및 ㄴ씨가 유언공정증서 원고 중 일부에게만 확인을 받고 나머지에게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 및 재산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민법 제 1004조 제5호에서 언급하는 상속결격사유 중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및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존재함을 알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유산에 대하여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속유산의 경우는 정확한 사건의 정황과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유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