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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1.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ㄱ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주신 자필유언장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위암진단을 받고 ㄱ씨를 불러 전 재산인 시가 60억 원 상당의 건물 두 채를 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주고,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는데요. ㄱ씨의 두 동생들이 알게 되면 분란이 생길까 염려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ㄱ씨의 두 동생들은 아버지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ㄱ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자신이 상속할 생각입니다. ㄱ씨는 아버지의 자필증서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상속받을 수 있을지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ㄱ씨가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으로 건물 두 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필유언장에는 그것만으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그리고 녹음 등 5가지 유언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정증서와 자필증서가 주로 이용되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공증수수료가 들고 증인의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필유언은 혼자 유언내용을 쓰면 되니 돈이 들지 않고 간단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유언과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똑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유언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자필유언을 선호하는데요. 


그러나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은 유언자 사후 유언내용집행과정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증유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유언내용을 집행할 수 있으나 자필증서유언 효력은 집행절차가 상당히 길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ㄱ씨 사례를 들어 보면 아버지 사후 ㄱ씨가 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상속받으려면 ㄱ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필유언장을 들고 상속등기를 하러 가면 등기소에서 유언검인조서를 받아와야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예규에 유언이 자필증서로 작성된 경우 유언검인조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ㄱ씨가 검인조서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고 ㄱ씨와 두 동생을 참석시켜 ㄱ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동생들이 순순히 아버지의 자필이라고 수긍한다면 다행이나 아버지 자필이 아니고 도장도 아버지 도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복잡해집니다. 검인조서에 유언자 자필이 아니고 도장도 유언자의 도장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검인조서 외에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서 혹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송이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이 있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ㄱ씨가 아버지 유언내용대로 건물 두 채를 받으려면 동생들에게 일부 재산을 나눠주고 상속등기 협력을 하게 한다거나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자필증서유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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