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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9.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토지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이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ㄴ씨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ㄱ씨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부동산은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ㄴ씨에게 배당되었는데요. 


관할세무서는 위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봐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 일을 양도시기로 해 ㄱ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양도소득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경매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액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사실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가져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ㄱ씨는 한정승인 상속자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속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전문변호사와 보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부동산의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에 ㄱ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ㄱ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경락대금도 ㄱ씨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ㄱ씨는 아무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채무가 변제되어 ㄱ씨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고 봤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 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을 상속전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부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에 의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ㄱ씨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의 재산의 한도를 초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처분이 위법한 점이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것을 상속전문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매각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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