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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7.

상속회복청구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는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2014년 탈북자의 국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남북 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습니다. 1년 후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2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7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 사망 3년 뒤인 2010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하여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자격이 있었으며, 상속자의 딸인 본인도 유산 상속 자격이 있다며 유산 상속을 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탈북한 A씨의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선산 일부를 A씨의 딸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06년 북한에서 사망한 A씨는 물론 탈북한 A씨의 딸도 특례법 규정의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와 탈북자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상속 법률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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