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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4.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로 알아보자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딸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도 과거 딸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A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천 2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백 모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3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36억여 원을 받았는데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후 남은 돈 4억 8천여만 원 가운데 1천2백만 원을 딸 백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A세무서는 5개월 뒤 백 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백 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1200만 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로 돌려달라며 딸 백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A세무서는 백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1200만 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A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백 씨의 계좌 기록을 보게 되면 과거 아버지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딸에게 증여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백 씨의 아버지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백 씨의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딸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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