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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청구권행사 가능한 경우는?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9.
유류분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ㄱ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4개월 전에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집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ㄱ씨를 잘 돌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선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ㄱ씨는 형에게 이전한 증여 재산도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민법 제11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규정대로라면 ㄱ씨의 선친과 형 사이 증여는 3년 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사람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해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의 어머니와 ㄱ씨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산정에 있어 형이 3년 전 증여 받은 대지와 집을 포함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혹은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하기 때문에 ㄱ씨는 이 기간을 준수해 유류분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시 산입 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유류분청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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