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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30.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것을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인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 씨는 2005년 5월에 ㄱ사에 서울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선 씨의 외손자인 임 씨는 ㄱ사의 주식을 8.63%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ㅂ세무서는 선 씨의 증여로 임 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했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부과 받은 ㄱ사 주주 임 모 씨가 ㅂ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증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임 씨의 외조부인 선 모 씨가 2005년 5월 임 씨가 주주로 있는 ㄱ사에 71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ㄱ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23억 원을 신고 및 납부했으며 당시 ㄱ사의 결손금도 480여만 원에 그쳤다며 선 씨의 부동산 증여로 ㄱ사 주가가 올라 임 씨가 이익을 봤다고 해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임 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혹은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한 것을 증여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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