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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세 방안 사전증여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5.

상속세 절세 방안 사전증여



실무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령 고액자산가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0대 이전부터 계획된 사전증여의 상속세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망 시점이 임박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재산 규모가 대략 40억 원 정도인 70세 자산가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해 10년 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분만큼을 소비해 사망일 현재 재산총액이 4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만일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인은 재산총액 40억 원에서 최소 상속공제액 10억 원을 뺀 30억 원에 대해 9억 원가량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때는 최소 상속공제액 5억 원을 뺀 35억 원에 대해 12억 원가량 상속세를 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은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으로 상속해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1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합계 18억 원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상속세액은 대략 6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선 사례의 A씨가 자녀에게 5억 원씩 사전 증여할 경우 세 자녀는 각각 7200만 원씩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며느리나 사위, 손 자녀에게 골고루 분산해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씩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후에 남은 상속재산 가액은 25억 원으로 줄고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뤄진다면 배우자 공제 8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합계 13억 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는 2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를 할 경우 세 부담은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 5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때 발생하는 상속세 6억 5000만 원과 비교해보면 1억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상속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때는 상속세 절세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절세 방안인 사전증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사전에 계획된 사전증여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 재산은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받은 자녀 몫이 되기 때문에 증여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되는데요.


더욱이 늘어난 자산 가치에 추가 세금은 없으므로 자산 가치 증가분은 고스란히 세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상속세 절세 방안인 사전증여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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