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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29.

상속변호사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상속변호사로 실무에 있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이 유류분 관련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둘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과 관련한 상속 문제의 경우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장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원이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C에게, 입금된 금액이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게 되는데요. C는 부친인 D가 생전에 장남인 망인 B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여 C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며, 이에 C와 다른 상속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 B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망인 B가 C에게 C의 법정유류분에 따라 반환할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가 본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C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부친 D는 자신의 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장남인 망인 B에게 모두 증여한 후 상속인으로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남을 제외한 자녀 C 등은 부친의 사망 직후 부친이 생전에 장남인 망인 B에게 토지를 모두 증여한 것을 인지하고 망인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망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요. 망인 B는 C 등에게 이 사건 증여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해오다가 망인 B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 등을 매각한 후 C 등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또한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따라 망인 B가 C에게 지급한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그러한 지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의 경우 상속인을 위해 일정 부분 유보된 상속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변호사가 본 이 사건에서 C의 주장처럼 C가 B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2억 원은 상속시 C 자신에게 최소한 확보되어 있었어야 할 재산일 뿐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C가 B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C의 유류분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며,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가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란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 방법에 의해 산정한 C의 유류분 부족액은 2억 원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법원은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C는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과 증여세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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