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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20.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됩니다.





하지만 A씨가 유언장 작성에 앞선 두 달 간 4차례 치매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가 생전에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양자를 삼은 C씨가 이 점을 들어 유언장 무효를 주장한 것인데요. C씨는 결국 이 같은 유언장 효력이 없으니 빼간 돈을 돌려내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최근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씨가 실제 의사와 달리 A씨더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췄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로 이민을 간 D씨가 숨지기 전 캐나다에 있는 주택과 대지 등을 전처 자식을 제외한 현 부인 사이에서 난 자식에게만 물려준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D씨는 오래 전 앓았던 암이 재발해 치료받던 중 폐렴, 패혈증, 호흡곤란 등이 악화돼 숨지게 되었는데, D씨는 유언 내용을 묻는 공증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방법으로 답했습니다. 그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병상에 누워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원은 D씨가 유언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으며, 이는 D씨가 숨지기 몇 달 전 법무사에게 유언장 작성 요청도 했었고, 민법이 정한대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상속인으로부터 작성법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에 주목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능력 유무에 따른 유언장 효력 판례를 확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 내용을 유언자로부터 전달받고 난 뒤 유언장 확인 과정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간단한 대답만 이뤄진 경우에도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없이 유언장 내용만 간단히 확인한다면 유언장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이 유언자에 대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을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 진술을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숨진 E씨가 생전 자녀 8명 중 1명에게만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주는 바람에 나머지 자식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기관 진단과 달리 의사능력 유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E씨가 증여를 한 시점에 몸 곳곳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대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E씨는 사리분별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내용의 감정회신서를 법원에 보냈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유언장 작성에 있어서 의사능력은 다르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유언장 작성 문화는 정착돼 있지 못해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유언장 효력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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