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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인들이 상속포기 이후 상속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작스런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들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 판결은 상속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상속순위라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자식이나 손자녀를 말하는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 부모나 조부모를 가리키는 직계 존속이 2순위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각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 이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것이며, 상속포기가 이루어질 경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따라 채무상속이 차순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인 A사가 사망한 채무자 B씨의 손자 C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상속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그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의 재판부는 상속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C군 등이 채무를 공동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C군과 C군의 부모는 상속채무가 C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을 담고 있는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은 제도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의무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속채무 등 사전적 검토와 계획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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