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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26.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최근 상속소송변호사가 상속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 자녀 2명이 있고 자녀들이 각각 손자가 1명씩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6억 원 정도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자는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한 상속포기로 손자들도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속소송의 결론은 손자들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부채가 상속될 것을 알았다면 자녀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당연히 손자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을 것이며, 손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할아버지의 부채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상속포기신청의 기산점을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손자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손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손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이후 상속포기를 하고 판결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유연하게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도 전부 상속을 포기해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인들이 부채를 떠안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부담을 벗어나려는 상속인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2가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부채를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상속포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일 경우 상속인은 물론 그 자녀들을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상속포기의 효과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에는 소급효가 인정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포기 이후 상속인이 된 자들이 위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간과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게 나중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람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어 주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신청 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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