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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23.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최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진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해석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의 모친은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잔금일자는 앞당길 수 있으며, 관리비의 경우 매수인 인테리어 시점에 정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매수인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로 아파트 관리비만 지급하고 점유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 A씨의 모친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매수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어머니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씨는 상속개시일 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이 피상속인 사망 후 3일 안에 받은 경우 매수인이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하고 있던 해당 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 앞 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일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일정 구분을 살펴보면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되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사례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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