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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등 과세 논란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7.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등 과세 논란




최근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등 징세를 둘러싼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시연금보험의 상속형에 대한 징세 논란이 뜨거운데요.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의 명의 변경 시 권리 귀속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즉시연금보험의 최초 가입자가 중도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보험금에 대한 권리 귀속여부를 비롯해 연금 개시 이후 수익자 사망 시 상속 승계 또는 별도 지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 받게 되지만, 이 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의 특징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즉시연금보험은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크게 상속형, 종신형, 확정기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 등 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등 세무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상품은 앞서 언급했듯이 즉시연금보험의 상속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데요. 다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지급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원금을 물려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가입 후 일부 계약자들이 자녀들에게 명의 변경을 통해 수급권을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세무당국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명의 변경에 따른 과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세무당국과 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간 증여세 적용 기준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가 계약자 명의 변경을 통해 두 아들에게 보험금을 상속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보험료인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앞서 조세심판원은 보험계약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세무당국 조치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즉시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날이며,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받거나 중도인출 또는 해지한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부동산과 달리 권리이전에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나 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급권이나 환급권에 변동이 생겨 이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지만 보험금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등 과세 논란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논리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즉시연금보험 가입 후 중도에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 경우 해약이 이뤄지는 만큼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금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등 과세 논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관련하여 정통한 법률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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