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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18.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 인정




증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설정되어진 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는데, 세법상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증여자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할 때에도 그 실익이 존재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증여되는 가액에 따라 10%에서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높은 증여세율로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 절세방안으로 제안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러한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채무비율 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즉, 담보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된 채무는 금전채무이며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어야만 하는데요. 더불어 당해 채무 등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절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세법에 인정되는 객관적인 경우 외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혐의 등이 있는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 후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점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종종 위 부담부 증여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추가해서 내게 되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수증자의 능력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사실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이행하고 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의 면밀한 검토를 해야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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