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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절세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30.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자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항은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 국가경제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는 창업을 원하는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율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1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세 이상 자녀가 3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위 특례조항을 활용하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인 9억 1800만 원 보다 6억 6800만 원 적은 2억 5000만 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이하를 증여하게 된다면 공제금액 범위인 5억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 의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집니다.


다만 창업한 회사가 상속 시점까지 크게 성장하여 규모가 몇 십 배로 커졌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 재산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낸 증여세의 경우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 따른 증여 재산은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만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세금 혜택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한 편인데요.


먼저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이 증여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업종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농, 축산, 어업, 일반 숙박업, 임대업, 유흥 음식점업, 주차장, 택배업, 노래방, 골프장, 예식장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창업 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창업만 가능하며, 합병이나 법인 전환 등은 제외되는데요. 또 증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폐업 및 휴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전 자격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아 놓고 사후 요건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업에 대한 상당 수준 준비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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