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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등 증여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26.

증여세 과세대상 등 증여에 대해




민법에서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되, 주는 사람의 의사표시 등과 받는 사람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살펴보면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포함하여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것과 더불어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갚은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해주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빚보증을 서 준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 준 경우 대신 갚아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준 것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낮아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받는다고 해도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분명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제적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시가보다 싸게 팔 경우 판 사람이 싸게 산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비싸게 팔았다하면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싸거나 비싸게 팔았다고 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는 고, 저가로 양도 및 양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볼 수 있는데요.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금이기에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사실 증여와 관련된 분쟁상황은 대다수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증여세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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