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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16.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로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는 즉, 대법원이 감정기관 간 감정가액의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은 A씨가 2011년 모친으로 부터 4천5백 제곱미터의 토지와 현금 1억3천여 만원을 증여받은 후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평균치인 약 15억 원을 증겨재산가액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자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세무당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다시금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약 17억 원으로 확정하며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를 약 8천 여 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 입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에서 주요하게 볼 점은 원고가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될 증여세액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과세관청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나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미달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재감정으로 인해 세액이 달라질 경우 납부의무불이행 요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증여세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을 통해 과세당국이 토지 평가액을 재감정토록 하면서 생긴 차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원심에서는 A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하여 감정 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던 만큼 시가감정에 대한 공신력 부분이 추후 증여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증여세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홍순기변호사가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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