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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6.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




지난 해 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 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급액이 물가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 것이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생전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세금이 존재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면세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증여재산공제액 인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 입니다.





실제로 국내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으로 주택 마련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녀 혼자 힘으로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등의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증여세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예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주택마련 등의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 인데요.


만약, 자녀가 증여신고의 절차 없이 부모의 자금 등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라면 그 자금출처를 증빙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미납 증여세 외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를 하지 못해 낭패를 피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현 증여의 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인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정기적으로 할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0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출생 시 2천 만원을 증여하고, 10세에 2천 만원, 20세에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총 1억4천만 원을 세금없이 증여하는 것 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어지는 조부모나 부모 모두로부터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증여재산공제액 제도의 이해 가운데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 과세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증여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증여세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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